대여조건 안내
읽어보시고 예약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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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 대여자격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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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보험안내‌‌‌‌‌‌‌‌‌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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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대여 자격(승용차)

■ 만 26세 이상
■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■ 면허취득일 1년 이상 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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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합차 대여자격(11인승 이상 승합차)

■ 만 26세 이상
■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■ 면허취득일 1년 이상 경과
국내면허 고객
■ 운전면허증은 운전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서
차량대여시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 주셔야합니다.

■ 적성검사 유효기간을 1년이상 초과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,유효기간 만료 시 도로교통공단에서 갱신 및 재발급을 받으셔야 대여가 가능합니다

/ 실 운전자 포함 제 2운전자까지 등록 가능합니다.
/ 운전자 자격은 대여자격과 동일하며,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동행해 방문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.
/ 단 등록된 운전자는 절대 변경이 불가합니다. 
국제면허 고객
■ 소속국가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 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,소속국가면허증,여권 3가지를 함께 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.

■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,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
■  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.(관련근거 :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)

■  국내에서 인증되는 국제면허증은"lnternational driving permit"입니다
("International Driving License"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.)

■  한국은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.

■   중국에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, 중국의 1국 2체제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(1997.7.1)및 포르투칼로부터 반환된 마카오(1999.12.20)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.